성우전자는 기후 위기 대응, 인권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본원적 경쟁력으로 삼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편의와 안정에 최적화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정책은 성우전자㈜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1. 사업장
- • 사업장의 모든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 순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하며, 성과 판단을 위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유해 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제품 및 서비스
- •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품 및 서비스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슈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이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 3. 임직원 건강 증진
- •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하며, 정신 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 및 관리하고, 필요 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한다.
실행 방안
-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해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이사회와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 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다.
- 3.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들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 4. 비상상황 발생 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
인권경영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1. 기본 방침
- •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가정생활과 사생활의 자유, 식량과 물, 고문, 노예제도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됨을 인정한다.
• 이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이를 위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임직원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장 사항을 준수한다.
①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한다.
② 현지국의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중요하게 다룬다.
- 2. 주요 인권 이슈
- • 다음과 같은 인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하며 인권존중 책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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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별금지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으며,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성별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과 근로 조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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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인신매매를 포함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를 강요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금전대차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분을 구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추가적인 강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성년자 노동조건 및 최저 노동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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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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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안전 보장
모든 종류의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전사적인 보건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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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방지함으로써 인간 존중 직장문화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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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인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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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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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환경권 보장
화석연 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 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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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그 지역에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방 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식량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 보전 및 생물의 다양성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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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소비자 인권 보호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 한다.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한다.
- 3. 정책과 절차 수립
- •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①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을 담은 규범의 제정 등 정책적 의지
②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방지 완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내용에 대해 점검 조사하는 인권 실사 절차
③ 회사가 야기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
실행 방안
- 1. 인권 경영 거버넌스
- • 인권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 설정 및 인권경영 이행 모니터링은 이사회가 수행한다. 담당부서는 이사회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권교육, 정보공개, 인권 실사, 피해자 구제 등을 수행한다.
- 2.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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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 고려요소
• 임직원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 실사를 실시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질적 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발견한 문제점 대한 대응, 대응 활동에 관한 기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인권 실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포함시킨다.
②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 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현지국의 정치·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③ 회사의 활동과 사업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
나) 실시방법
• 국내외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 하는 노력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다.
①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서 인권 관련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인권 실사를 통하여 현상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② 실사는 내부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우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면담을 실시한다.
④ 실사 시에는 잠재적 실질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관련절차를 수행하여 방지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실질적 영향에 대해서는 해결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⑤ 실사는 인권경영 관련 핵심요소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한다. -
다) 대응 및 후속조치
•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 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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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 대응체계 확립
㈀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서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 내부 의사결정, 예산 할당, 감시 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 인권 실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유관부서에 정확히 이해시키고 중요사안으로서 관리하여 대응한다.② 후속 조치 및 구제
㈀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의 방지,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 최선의 정책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예견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체와 협력하여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직접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다른 주체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운영 및 생산, 서비스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소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 회사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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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한다.
① 영향을 받는 집단,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 공식보고서 발행, 온라인 채널 활용 등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고려한다.
② 공식보고서 발행 시에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며, 보고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 검증절차를 고려한다.
③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영향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마) 내재화 및 제도 개선
• 인권 실사 결과의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① 전 임직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 인권경영 관련규범에 관한 교육,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등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도 실행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 개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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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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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 고려요소
• 제기된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해 다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①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문 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들은 인권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담당 부서에 직접방문, 우편, 전화, 메일 등의 방법 으로 신고,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인권 피해의 확산을 막는다.
③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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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 전 임직원에 대한 다양성 형평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방지하여, 임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1. 다양성 및 포용성
- 다양성은 문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사회적 경제적 지위, 능력 등 임직원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포용성은 모든 임직원이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조직 구성원이 불합리하게 차별 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포용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 모든 임직원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임직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 특정 임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를 이유로 그들을 회사에서 소외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다양한 세대가 각기 다른 능력을 제공하면서 공존하고, 다양한 배경, 국적, 인종의 임직원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임을 인식한다.
•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 가족 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임직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능력에 기반한 승진 제도를 도입한다.
• 임직원 채용, 관리, 교육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사용되는 경우 특정 그룹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2. 형평성
- 형평성은 임직원이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채용, 교육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준수한다.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의 행위(유사한 행위 포함)는 금지된다.
신체적인 괴롭힘
정신적인 괴롭힘
- 업무적인 괴롭힘
- 개인적인 괴롭힘
- 4. 성희롱 금지
- •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실행 방안
- • 다양성 형평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 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본 정책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 특히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 및 신고 센터를 전담 조직으로 운영한다.
- • 누구든지 이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전담 조직에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신고 체계를 갖춘다.
- • 전담 조직은 본 정책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부서 전환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공급망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가 공급망 및 협력사들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강건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공급사 및 협력사(이하 통칭하여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성우전자㈜는 협력사가 자신들의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 1. 인권
- 협력사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등에 따라 불법적 미성년자 노동,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되며, 모든 근로자의 인권, 근로시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 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 2. 환경
- 협력사는 환경관련 규제와 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 선을 위해 노력한다. 협력사는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의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 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3. 보건 안전
- 협력사는 전사적인 보건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이 재해와 작업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협력사는 제품 생산에 있어 소비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4. 부패방지
- 협력사는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 금품요구 및 부정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용인해서도 안 된다. 협력사는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 5. 공정거래
- 협력사는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해야 한다.
- 6. 이해상충 방지
- 협력사는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회피해야 하고, 회사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 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 7. 내부신고제도
- 협력사는 근로자들이 비윤리적 행위나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8. 임금
- 협력사는 최저임금, 급여, 잔업수당, 급여 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임금 관련 법률들을 준수한다.
실행방안
- 1.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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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들이 본 정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못해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협력사 선정 시, 협력사가 본 정책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와 계약하는 경우,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협력사가 그들의 협력사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인권, 환경, 제품 안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망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급망 실사에는 공급망에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 영향의 식별과 평가,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 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와의 소통, 이해관계자가 고충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망의 범위는 성우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 또는 2차 이상 협력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를 통해 협력사의 본 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개선 및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리스크 개선노력이 미흡하여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 2.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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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협력사의 권리(지식재산권, 물적 권리 등)를 존중하며, 협력사와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협력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사에 대한 대금결제 환경 개선,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협력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목적
성우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념 하에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본 정책은 공존 공생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소통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 1. 이해관계자의 정의
-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 제품, 서비스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에는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시민단체, 국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다.
- 2.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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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공정,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로 인식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와 주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지역사회 존중 및 참여
- •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지역사회 발전
- •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행방안
- 1. 이해관계자의 식별, 참여 및 소통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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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식별하고, 그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여기에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 주체와 주기 및 방식이 포함되도록 한다.
- 2. 지역사회 보호 및 참여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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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사업수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이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보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 기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 하에 기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 •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 4. 고충처리제도
- • 기업활동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다양한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