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전자는 기후 위기 대응, 인권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본원적 경쟁력으로 삼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환경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지속가능경영·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성우전자㈜ 전 계열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 및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성우전자㈜와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1.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 환경·에너지 관련 국제 협약 및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2. 기후변화 대응
- •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자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를 자체 평가한다.
• 화석연료 및 화석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복원
-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녹지 산림·습지 해양 등 지구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확대 및 신규 사업장 설치 시 리스크 평가를 실시 하고, 사업철수 시 재조림, 녹지화 등 기존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 4. 원부자재 및 용수
- • 완제품의 자원사용량을 고려하고, 사용하는 자재를 재생 가능한 원료, 불순물이 적은 원료 등의 친환경 물질로 대체 하거나, 절수기 설치와 같이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설비 혹은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5. 폐기물 및 폐수
-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 처리 또는 정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6. 유해화학물질
- •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출, 누출 등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이용 및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행 방안
- 1.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 회사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환경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며, 환경 관련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이사회와 경영진은 환경관리시스템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진을 두어 인적·물적으로 지원한다.
•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실정에 맞게 기존 정책에 환경 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필요 시 생물 다양성 산림 습지 기후 리스크 등 세부 환경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 지침 사규를 수립하여 준수한다.
• 협력업체, 공급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소통하고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원 및 부서장은 소속 임직원들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관리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2. 기후변화 대응
- • 기후변화 관련 전환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를 전사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 및 경영 전략에 통합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전략 평가는 이사회·경영진에 적절히 보고되도록 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 3. 생산 및 사업장 환경 관리
- • KPI 등 목표 관리, 교육/훈련, 지침 수립 및 관리, 내부 심사 등의 프로세스 절차를 통해 생산 및 사업장의 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친환경 생산공정과 최적 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 및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생산시설 사업장 특성에 맞춰 환경경영 매뉴얼을 제정·운영하며, 설비 가동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사업장 개설 확대 및 철수 시에는 생태계 및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철저히 리스크를 평가하고 순 환경영향 제로를 위해 노력한다.
• 산림 및 습지를 파괴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산림 습지 복원 활동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시한다.
- 4. 제품 및 서비스 개발·유통
-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 속 위기와 기회요인을 인지하고, 친환경 제품 및 부산물의 공급 확대, 운송·물류 과정에서의 환경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저탄소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 5. 공급망 관리, 업체 선정 및 평가
- • 외부 업체(공급 계약·서비스 제공) 선정 시 환경관리 수준 등을 평가 항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 공급사·협력업체가 높은 수준의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체적 공급사 환경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자재 비품의 조달시 녹색구매 정책을 준수한다.
- 6. 신규 프로젝트 및 인수합병
- • 신규 사업/투자 검토과정에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의 환경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 인수합병 검토 시 사전 실사를 통해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여 사전 대응한다.
생물다양성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자연환경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기 위한 행동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 원칙
- 1. 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한 후에는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벗어나,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2.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경우, 서식지 및 토지의 복원·폐쇄 등 방법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생물다양성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에 대체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 4. 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사업장 내·외부에 지정된 보호 지역과 그외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 5. 사업장 소재지 및 협력사 소재지 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식물의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종(species)의 보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 6. 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그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지역사회 참여 노력 및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한다.
실행 방안
- 1.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과정, 장기적인 리스크 분석 과정 등에서 생물다양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절차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가 이를 감시한다.
- 2. 생물다양성 관리를 그룹의 환경관리시스템에 통합하고, 이를 통제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표와 기준을 수립한다.
녹색구매 정책
목적
본 정책은 성우전자㈜가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구매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성우전자㈜에게 적용된다. 성우전자㈜는 성우전자㈜의 전 계열회사 및 성우전자㈜과 거래하는 협력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녹색구매'란 원부자재 집기비품 등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급·유통·후처리 과정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구매계약 및 공급망 관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구매 활동을 말한다.
- 2. '녹색제품'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정부·공공기관 방침에 따라 그 친환경성을 인증 받았거나 그러한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아래 예시된 경우 및 법령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가 확장되는 녹색제품을 포함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표지의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성 개선을 인정받은 제품 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저탄소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우수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기본 원칙
- 1. 원부자재 조달, 공정, 운영, 물류·유통, 폐기물 처리 등 사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녹색구매 활동을 실천한다.
- 2.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경영 실천을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에서의 자재 구매 활동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집기비품 등 소모성 자재를 비롯하여 전사적 구매 업무에서 녹색구매를 실천한다.
실행 방안
- 1. 녹색구매 적극 권장
- •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며, 자재 등 구매 절차에 녹색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시장에 관련 인증 제도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이유 등으로 녹색제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용 원재료 사용 여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공정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등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한다.
- 2.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
- • 효과적인 녹색구매 실천 및 녹색구매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녹색구매 현황 모니터링, 녹색제품 및 녹색제품 공급처의 발굴 및 도입, 녹색구매 실적 평가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등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 녹색구매 실적 및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3. 공급망 내 녹색구매 장려
- •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열회사 협력업체 공급사 거래상대방에도 녹색구매 실천을 장려하며, 구체적으로, 녹색 구매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지 여부를 협력업체 선정에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