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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우전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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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45조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며, 개정 시행일자는 2009년 9월 1일부터 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 첨부 "내부정보관리규정(성우전자).pdf"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