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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우전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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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기업에 해당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고배당기업기준(다음의 ① 또는 ② 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 중 ① 충족
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120%이상 & (총배당금액증가율)10%이상
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50%이상 & (총배당금액증가율)30%이상
③ 신규상장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30%이상

■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 배당소득세율 : 9% 적용 (일반 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자) 25% 분리과세 선택가능
(단 분리과세 선택자는 결산기 잉여금처분결의가 있는 날부터 20일 내에 선택 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분리과세신청서상 참고항목
'- 당사 이익잉여금처분결의일 : 2016년 3월 28일
'- 유가증권 표준코드 : KR7081580009